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기준 1천만원입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 시 면제 한도, 증여세율, 계좌이체 과세 기준과 신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준 정리
형제자매 간 금전 거래나 재산 이전은 일상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생활비 지원, 주택자금 보조, 사업자금 대여 등의 이유로 형제 사이에서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상으로는 가족 간 거래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형제자매는 세법상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이 구분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이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 동안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적용 대상: 형제, 자매, 남매, 누이, 오빠, 언니 등
- 공제 한도: 10년 기준 1천만 원
- 초과 금액: 증여세 과세 대상
예를 들어 형에게 600만 원을 증여받고, 이후 4년 뒤 500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았다면, 10년 합산 금액은 1,1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부모·자녀 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증여가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세율 구조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 금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이는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 구조를 따릅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형제간 증여의 경우 면제 한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공제 후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1천만 원을 공제한 4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에는 누진공제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세율만 곱하는 방식과 실제 세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계좌이체도 증여로 보는 기준
형제간증여세면제한도액을 논할 때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도 증여로 보느냐는 점입니다. 세법상 증여는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면 성립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제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생활비 명목 송금
- 차용증 없는 금전 이전
- 상환 기록이 없는 장기간 대여
- 이자 없는 고액 금전 제공



반대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 상환 일정 명시
- 이자 지급 사실 존재
- 실제 상환 이력 확인 가능
형제자매 간에는 신뢰를 이유로 계약서나 차용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무조사 시 입증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증여세면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신고 의무와 주의사항
형제간증여세면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적용됩니다.
신고 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주체: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 신고 기한: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고 장소: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필요 자료: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간 증여는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사후 확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이동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며,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증여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