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지원금 12만원 받는법은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의 최신 운영 기준을 이해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제도 개선 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상자 요건부터 신청 방법, 포인트 적립·사용 방식까지 알려준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 개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포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걷기 실천과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일정 기준에 따라 누적된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단계로 운영 중이며, 참여 유형과 지역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기준 정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참여 대상에 따라 관리형과 예방형으로 구분된다.
관리형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된다. 해당 유형은 의료기관 중심의 관리 구조를 가진다.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체중 등에서 건강위험요인이 확인된 국민이 대상이다. 질병 진단 이전 단계에서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202310 vol.300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ww.nhis.or.kr
2025년 기준 예방형은 시범사업 지역이 기존 15개 지역에서 5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통해 참여 안내를 받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12만원 적립 구조
건강생활실천지원금 12만원은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연간 최대 적립 가능 금액을 의미한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건강생활 실천 활동을 통해 누적된다.
- 걷기 실천: 일·주·월 단위로 설정된 걸음 수 기준 달성
- 건강교육 이수: 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교육 참여
- 자기관리 활동: 혈압·혈당 측정 기록, 건강관리 미션 수행 등


이러한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누적되며, 제도 설계상 연간 최대 약 12만 원 상당까지 적립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참여 기간과 실천 정도에 따라 실제 적립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변경사항과 신청·사용 방법
2025년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운영 편의성 개선이 적용되었다.

관리형 참여자의 경우, 2025년 1월 15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보유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 차감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필요했던 건강실천카드 발급 절차는 필수가 아니다.



예방형 참여자는 공단 알림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참여 승인 이후 걷기 실천과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포인트 적립과 사용 방식은 공단이 안내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12만원 받는법은 별도의 신청만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건강생활 실천 기준을 충족했을 때 포인트가 누적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12만원 받는법
건강생활실천지원금 12만원 받는법은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또는 건강위험군이 대상이며, 걷기와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관리형은 진료비 결제 시 포인트 자동 차감이 가능하고, 예방형은 시범사업 지역 확대에 따라 참여 기회가 늘어났다.



본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운영 중이며, 모든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